가평경찰서는 농촌지역의 건축중인 전원주택이나 폐업한 식당, 빈집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L 모씨(40)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업자 K씨(72)를 과실에 의한 장물 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 가평지역을 비롯 양평, 남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공사가 중단된 전원주택단지 및 폐업한 식당 등을 대상으로 총 22회에 걸쳐 출입문과 창틀의 샷시 1천500만원 상당을 훔쳐 고물상 업주 K 씨에게 매각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13일 구속된 L씨가 훔친 물건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 고물상에 매각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범인 L모씨와 장물업자 K씨로부터 샷시 2톤을 압수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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