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하리지구 땅주인들 ‘불만 폭발’

토지감보율·환지배정 형평성 실종 재산 피해
토지구획사업 마쳤지만 환지청산금 납부 거부

여주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토지주들이 여주군의 토지감보율과 환지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여주군과 하리지구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3일 여주읍 하리 62-1번지 외 98필지 5만 7천422㎡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료했다.

하리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 증진과 공용 시설의 정비를 위해 여주군이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 1998년 3월 사업지구 결정과 함께 2001년 11월 사업을 시작, 2006년 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공사를 착공해 11년 만인 지난달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방식으로 개발했으며 평균감보율 44.5%, 공공용지 30%, 녹지비율 1.6%로 개발해 지난달 토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하리1지구 내 토지 2천483㎡를 소유한 A씨 등 환지대상자 등 9명은 과다한 감보율(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 및 재원을 충당을 위해 토지를 공출받는 비용) 적용과 권리면적, 환지배정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접 필지 토지평가 금액이 비슷한데도 군은 감보율 적용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용해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리1지구 사업의 해당 토지주 B씨는 “군이 하리 사업지구 내 146번지의 권리면적은 16%의 감보율을 적용하고 바로 옆 인접부지는 21%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하리1지구 사업이 지난달 완료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주 9명이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해당 토지주들이 계속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리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여주읍 하리62-1번지 외 98필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주거용지 4만196㎡,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 1만7천226㎡로 조성, 체비지 34필지를 분양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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