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회적기업 육성 ‘주먹구구식’ 운영

수지구 공동판매장 사용료 면제… 법규정 없어
道 감사서 시정조치… 市 “관련 법령 정비 필요”

용인시가 공동판매장을 통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하면서 법적 검토 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말부터 수지구청 1층 로비 내 22.07㎡ 넓이의 유휴공간을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을 운영해왔다.

시는 당초 올해 2월 말부터 시청사 1층 로비에 판매부스를 마련해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무상 임대해왔나, 민원인 출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지구청으로 옮겨달라는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수지구청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공동판매장 무상임대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가 공공청사 일부를 공동판매장 용도로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무상 임대해왔으나, 청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일부 감경하는 정도로 혜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와 시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에도 청사 사용료 면제를 허용한 규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청사공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수지구에 시정 조치했고 수지구는 그동안 미징수된 사용료와 내년 사용료 약 400만원을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부과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사용료를 낼 만한 재정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자, 시는 당초 판로개척 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계획된 국비공모사업비 중 일부를 사용료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뒤늦게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시가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과 달리 관련 규정을 부실하게 검토해 지원책을 무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동판매장 무상사용 승인을 위한 법적 검토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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