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8개 자연부락 ‘환경정비구역’ 지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남양주시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8개 자연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환경정비계획이 승인된 남양주시내 팔당 상수원호보구역 24개 자연부락(2.505㎢) 가운데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상봉안 등 8개 자연부락(상봉안, 하봉안, 원릉, 능내새, 역전, 마제, 뒤골, 비선골) 0.7696㎢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곳이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도는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은 이래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기타 오염원 관리 등을 철저히 해 이번 지정 승인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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