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불법개조 렉카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불법개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 등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안전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렉카차량의 불법 경광등 부착, 소음기 임의 개조, HID 임의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시에 등록된 렉카차량 210대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자진 정비 및 원상복구토록 통보한 뒤, 총 3회에 걸쳐 종합운동장 정문 주차장에 마련된 집합단속장에서 차량검사를 통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묵인한 검사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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