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 성남시 민생예산 집행 중단

공공근로 이어 주민센터 강좌·경로당 운영비도 지급 안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성남시의 각종 민생예산이 연이어 집행 중단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근로사업과 대학생 지방행정연수에 이어 동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등도 지급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준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강사수당(40억3천만원)의 지급 중단으로 48개 주민센터 1천347개 강좌 수강생 약 3만명의 교육기회가 박탈된다. 일부 강사가 당분간 무료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수강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월 20여 만명이 이용하는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5개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와 시설·프로그램 운영비 지급도 중단됐다.

12개 단지 1만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12억9천만원), 347개 경로당 운영비(난방·양곡·주부식비 등 29억1천만원), 택시 콜센터 운영비(13억6천만원)도 지출이 동결됐다.

앞으로 준예산 체제가 보름을 넘기면 여성문화회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6억9천만원), 원어민 채용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42억원) 등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수당(새누리당)이 다수결로 처리하면 되지, 소수당(민주통합당)이나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다수당의 보이콧으로 행정마비와 시민피해를 가져온 것은 직무유기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준예산 사태는 회기 종료 1시간여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협상을 파기해 빚어진 시장과의 합작품”이라며 “이 시장과 민주통합당은 시민예산을 볼모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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