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부정부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각종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방침을 세우자 이석우 시장이 즉각 재의요구로 맞서는 등 갈등이 야기될 전망이다.
6일 남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부정부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0일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 다산 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국공립 및 사교육비 지원 어린이 집 운영과정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모든 관련 의혹을 해소키 위해 조사계획서를 작성, 남양주시로 이송했다.
그러자 이석우 시장은 시 고문 변호사 등에 자문을 받은 뒤 즉각적으로 재의 요구로 맞섰다.
이 시장은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면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관여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재판에 영향을 끼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다 6개월의 조사기간도 과도하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별위원회 명칭도 “마치 남양주시가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고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며, 직원들의 사기와 행정력 소모에 따른 행정서비스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대해 시의회 부정부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 간담회를 열어 이 시장의 재의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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