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시설' 해제

25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토지 상당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또, 기존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은 현 부지를 넓혀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금오동 360-4번지 2만3천㎡ 중 현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이 있는 2천589㎡를 8천770㎡로 늘리고 나머지 1만4천여㎡는 도시계획시설인 터미널 부지에서 해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터미널시설로 사용할 부지를 확정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지정되면 3년 이내 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터미널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의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25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터미널 사용부지 외 1만4천여㎡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터미널 시설에서 제외된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매수토록 요구해왔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위도 지난 2010년 7월까지 매수보상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라고 지난 2006년 권고했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터미널사용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한 결과, 현 터미널의 적정규모는 8천770㎡ 정도”라며 “올해 안으로 기존 터미널의 확장규모, 잔여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등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11㎡로 총 29개 노선 163대의 버스가 일일 357회 운행하며 이용자는 일일 평균 2천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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