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모두납부하면 절세 혜택받는 길

가평군이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중 납부 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납부시에는 2.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납세액공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10%할인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2년형 배기량 200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 선납한 자동차세는 2,650여건에 6억9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선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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