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축협조합 이사 2명이 이사회로부터 결국 해임됐다.
14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A이사와 B이사는 조합장의 인사권 남용, 구제역 자금 임의전달 등을 문제 삼으며 무소의 권력으로 조합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2011년 12월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A이사와 B이사에 대해 조합 이미지 실추, 공신력 훼손 등의 사유로 표결에 부쳐 해임했다.
이에 A 이사 등은 대의원회 결정에 불복, 법원에 조합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조합 측과 법정다툼을 벌였다.
14개월여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A이사와 B이사가 가처분신청에 따른 해명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면서 결국 A이사와 B이사는 해임됐다.
그동안 A이사와 B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된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매월 조합에서 개최하는 이사회에 참석, 조합의 의안을 결정하는데 관여했었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만큼 어떠한 의안도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며 “더 이상 조합에 불협화음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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