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부가격제 전면 실시한다

가평군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업소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군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외부에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 5개 이상 가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및 출입구 등에 표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 에서는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음식점은 100g당 가격과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군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일반음식점 1천570여개소를 비롯 휴게음식점 130여개소 등 1천710여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 등 7개반 18명으로 홍보계도반을 편성, 오는 4월말 까지 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외부가격 표시제 조기 정착으로 물가안정 및 건전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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