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광육재건축아파트, 미준공 임시사용승인 특혜 논란

일반분양자 집단반발 움직임

광명지역 최대 재건축단지인 광육재건축아파트가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입주(본보 2012년 3월19일, 9월26일자 8면)까지 마쳤지만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도 미뤄지고 있어 토지주들과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수년동안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 입주민들은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전·월세 임대차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17일 광명시와 광육재건축아파트 부지 토지 소유주 및 입주민들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광명6동 일대 5만8천543㎡ 부지에 1천267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 지난 2011년 9월 공사를 완료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위치한 L씨(61) 소유의 954㎡의 대지와 B씨(85) 소유의 627㎡의 대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지 않고 법원에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은 6년간의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해 2월 조합 측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서 토지주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해 7월 조합원 총회를 개최, 재건축 결의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매도청구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자 토지주들과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의 이러한 행태에 토지주들과 입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인허가 관청인 광명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1년 9월 조건부 임시 사용승인 만료시점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나자 임시 사용승인을 1년 연장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분양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은 최근 시에 일반분양자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요청을 시작으로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분양자 Y씨(52)는 “시에 일반분양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면서 “일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조합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분양취소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 차례 걸쳐 조합 측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다”면서 “임시 사용승인은 행정절차의 한 방안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이뤄져서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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