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훈기금 10억원 운용키로

의왕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보훈단체 육성을 위해 10억원의 보훈기금을 설치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매년 2억원 이상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까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필요하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기금의 용도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증진, 보훈단체의 육성지원 사업, 보훈단체 행사지원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시에서 별도의 보훈기금계좌를 설치해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했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의 100분의 10 이상 재적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의원과 보훈단체 대표자·공무원·기금운용 및 보훈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는 9명 이내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를 비롯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등이 포함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기금 조성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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