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署, 고가 오토바이 이용 범행… 수리비·합의금 등 챙겨
가평경찰서는 22일 수입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M씨(31)를 구속하고 공범 P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 등 전과 5범인 M씨는 지난해 9월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에서 자신의 스즈키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지자 공범 P씨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수입 오토바이 동호인 사이에서 보험금을 노린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유명산 일대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 유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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