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또 ‘중도하차’… 군청·주민들 ‘당혹’

전임 양재수 군수 이어 이진용 군수도 ‘군수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불명예’… 군민들 “행정 공백 우려”

이진용 가평군수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해 가평지역 주민은 물론, 군청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 군수가 전임 무소속 양재수 군수에 이어 비리로 연속해 임기 중 물러나는 불명예을 안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 4월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무소속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임 양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2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처럼 이 군수도 대법원 최종 판결로 물러나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11년 2월 17일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어 검찰은 이 군수를 기소할 때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추가,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또 다시 구속,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군수가 항소, 지난해 6월 열린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됐고 이 군수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어진 항소에서 대법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던 이 군수는 결국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앞서 이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두 달 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 회생했지만 두 번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됐다.

이날 이 군수가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공무원들도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주민 K씨(57)는 “역대 가평군수는 인물을 앞세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선거를 치르기 위해 쓰여지는 불법 선거자금이 비리의 온상”이라며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가적 손실과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수직을 상실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져 청내가 어수선 하지만 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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