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광적하수처리시설 백지화 손배소’ 양주시 패소

수십억 배상 ‘불가피’ 재정난 ‘불보듯’

양주시가 광적하수처리시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행사와의 협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 시행사 측이 제기한 소송(본보 2011년 10월24일자 10면)에서 패소하면서 수십억원대 배상이 불가피해 시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백석·광적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 하루 2만3천t 처리 규모의 광적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키로 하고 시행사로 한화건설이 투자한 양주환경(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광적하수도사업은 시행사가 총 사업비 701억7천500만원 중 138억6천200만원(19.8%)을 부담하고 향후 20년간 매년 56억9천만원씩 1천138억원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시는 계약조건이 재정사업에 비해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시의 손실액이 1천804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 2011년 11월28일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기로 하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해지와 시행사 지위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 지난해 2월 김&장 로펌을 대리인으로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6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은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주시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돼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 함께 해지했던 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소송도 다음달 12일 선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정소송 패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시는 면밀한 검토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파기함에 따라 대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에 비해 시의 손실부분이 커 사업을 백지화 하고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오는 13일 전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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