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광역화장장 건립 ‘제동’

“주민 반발·예산확보 미흡”… 주민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부결

포천시광역화장장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체결 동의안’이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당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된다.

포천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가 상정한 ‘경기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 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동의안은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인 야미1리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인근 야미2리와 문암리 등에 각 20억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근 마을에 104억원을 들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편의시설 운영위탁과 화장로 사용료의 13%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주민 반발과 사업예산 확보 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우선협상마을인 야미리 산 9의 1 일원이 43번 국도와 접해 있을 뿐 아니라 포천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와 명성산, 한탄강 관광지 등의 입구에 위치해 입지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야미1리는 지난 2011년 8월 포천시 추모공원 건립위원회에 의해 추모공원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된 바 있으나, 반대 주민들이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입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던 지역이다.

시의회는 또 막대한 사업예산 규모에 비해 국·도비 확보 대책이 미흡해 사업비 마련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모공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승인권이 있는 시의회의 부정적 시각이 확인됨에 따라 포천시는 현 후보지 재검토나 주민지원 사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의회에서 부결한 만큼 향후 주민 여론 등 추이를 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화장장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 30여명이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히 반발을 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