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개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MMS 시스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돼 교통행정에 활용된다.
시는 12일 IT업체 ㈜가산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MMS 시스템’(사전알림 시스템) 솔루션 공동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수 있으며 공급 시 건당 200만~500만원의 세외수입도 올리게 됐다.
사전 알림 MMS 시스템은 의정부시가 고질·반복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를 위해 IT업체와 지난 2011년 공동으로 개발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MMS(장문, 정지영상, 오디오,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단속사실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단속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가 지난해 접수한 서비스신청은 4천700건이며 제공한 사전알림 서비스는 58만7천건에 달한다.
이처럼 사전알림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20여개 지자체가 의정부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했으며 올해 17개 지자체가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완식 시 교통지도과장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CCTV가 감지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메시지가 전송된다”며 “앞으로도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 교통지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우편이나 팩스(031-828-4935)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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