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국 첫 차상위계층에 간병비 지원

김포시가 국내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간병인을 두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상 주민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김포시의회(의장 유승현)는 14일 제1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조윤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법’ 제3조에 규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ㆍ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노숙인 등 수급권자는 시가 지정한 병원의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은 간병에 드는 비용을 시로부터 지원받도록 했다.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간병사 인건비와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 기타 입원환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병원측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복약 및 식사보조와 위생청결,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기타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간병사의 자격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사 교육을 수료하고 1년 이상 간병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 무자격자의 간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같은 간병인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매년 사업추진 절차와 방향, 의료기관 지정, 간병사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기준, 행ㆍ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간병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포시 대상자는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연간 1억원이면 1개 병원에서 2천~2천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개 병원을 지정, 운영할 경우 연간 3억원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4월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 빠르면 5월부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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