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 수임 권한 위임 등 16개 항목 법령 개선안 제출
시흥시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많은 시흥시를 비롯 의왕시, 남양주시, 하남시, 부산 강서구 등 5개 지자체는 최근 8일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축사의 용도변경, 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주민 수혜방안 개선 등 16개 항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민들의 최소한의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택 증축이나 신축 대신 소규모의 축사와 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나 창고 등을 주택호수로 산정해 호수밀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흥시의 경우 일반 휴게음식점 규제완화(용도변경), 동식물 관련시설 용도변경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고,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혜방안 개선,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게획 승인권한 위임 등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녹지기능을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산 강서구는 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 미이행에 따른 대책(부과유예) 등 모두 16개 항을 요청했다.
특히 시흥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축산분뇨 처리문제, 악취 등 민원으로 축산업이 어렵자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지난 2011년 8월 현재 1만500건에 이르는등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축산업을 장려하면서 축사를 지을 경우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했는데 지난 201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이 대폭 올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