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201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소식

새해 보험료 인상은 국민과 기업 부담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1월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5.8%에서 5.8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이 현행 170원에서 172.7원으로 상향된다.

1월부터 보장성이 확대되는 내용으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가의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가 50%에서 5%로,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은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5% 대폭 인하되며, 간염치료제 1ㆍ2종 약제가 보험 적용된다.

4월부터 소아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 수술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만 6세 미만의 구순구개열 수술 아동은 본인부담 20%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7월부터는 본인부담 50% 선에서 보험적용이 된다.

2012년 7월부터 병의원에만 적용된 수정체 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등 포괄수가제 7개군도 올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상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10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인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이 5~10%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만18세 이하 중증(1ㆍ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구입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2013년 수가는 병원 2.2%, 의원 2.4%,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어 본인부담률도 이용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적립금은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진료 시점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시점까지 35일치에 해당하는 병의원에 지불해야하는 미청구금액(약 5조4천억원)을 부채로 계산하면 올해 약 9천억원의 적자가 추정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의 5% 이상을 총지출의 50%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준비금 약 19조원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공단이 보유한 현재 누적적립금 약 4조5천억은 법정준비금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끝으로 건강보험 공단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문 명칭도 기존의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에서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로 국제화 흐름에 맞추어 변경해 사용한다.

 

조 우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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