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뉴타운, 4개 구역 해제

광명지역 19개 뉴타운 촉진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7R, 8R, 13R, 22C 구역 4곳을 대상으로 주민 우편투표를 실시, 지난 15일 개표한 결과 4개 구역 모두 사업 취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당초 24개 뉴타운 구역 가운데 지난해 5개 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4개 구역 해제로 뉴타운 계속 추진지역은 15개 구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7R 구역은 전체 투표권자(토지·주택 소유자) 1천751명 가운데 9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98명(17.0%), 반대 644명(36.7%), 무효 53명이었다. 8R 구역은 전체 922명 가운데 521명이 참여해 찬성 190명(20.6%), 반대 277명(30.0%), 무효 54명이었고, 13R 구역도 1천145명 가운데 604명이 참여해 찬성 196명(17.1%), 반대 358명(31.3%), 무효 48명, 기권 2명이었다. 22C 구역은 전체 66명 가운데 45명이 투표해 20명(30.3%)이 찬성, 18명(27.3%)이 반대했으며, 무효는 7명이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월 실시한 6R, 17C, 18C, 19C, 21C 등 5개 구역에 대한 투표에서 25%가 넘는 주민이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뉴타운지구 해제를 골자로 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도에 제출했으며 도는 지난해 12월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4개 구역 모두 주민의 25% 이상이 뉴타운 개발에 반대해 지구 지정 해제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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