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하상가 ‘영업중단 사태’ 모면

체납 전기료 2억2천여만원 완납 조건 ‘단전’ 위기 벗어나

7일 전기공급 중단이 예고(본보 5일자 7면)됐던 의정부지역 지하상가 영업중단 사태가 일단 위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와 한전, 의정부역 지하상가 관계자는 6일 의정부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체납된 2억2천여만원의 전기료 중 9천만원을 7일 오전 9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한 달 이내 완납하는 조건으로 단전을 미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 측에서 7일 오전까지 체납전기료 일부를 납부하면 한전 측의 단전은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그동안 한전 측은 의정부지하상가 관리회사인 경원개발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5개월간 전기료 2억8천만원을 체납하자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체납전기료와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보증금을 지난달 27일까지 내도록 독촉해 왔다. 그러나 경원개발이 상환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자 한전 측은 7일 전기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단전의 위기는 넘겼지만 경원개발이 지하상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제3자 인수 및 사용권 조기회수 등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 지하상가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2016년 이전에라도 사용권을 회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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