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재계약 비리 공무원·운영자 구속영장

안산지청, 배임·공문서 위조 市 세외수입 20여억 손실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황순철 부장검사)는 7일 안산시청 공무원인 A사무관과 안산시 소유인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내 식자재마트 전 운영자 B씨에 대해 각각 배임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및 안산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0년 기존 식자재마트 위탁운영자 C씨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계약을 포기하자 잔여기간 동안 연감 임대료 3억원에 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운영을 했다.

이후 B씨는 이듬해 시의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과정에서 의정부 소재 한 업체가 23억원(3년)에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이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을 받아 운영했다.

그러나 B씨는 관련 시 조례 및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규정에 금지하고 있는 일부 점포를 전대(점포 재임대)한 후 전대 점포의 실적 축소 등을 통해 식자재마트 내 전체 영업실적을 대폭 축소하는 수법을 동원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에 사업 포기 및 축소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책임자였던 A 사무관은 이를 묵인, 당초 입찰받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재계약해 결과적으로 시의 세외수입 2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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