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지원조례안 4건 제정 추진
사회적 방임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등 4건의 의정부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1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제정안’,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을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구성 및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제정안은 이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지원 협의회 구성, 노인 취업 기업·단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의 사업수행을 하는 알코올 상담센터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구회 의원의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자체 심사강화 및 의정부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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