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삼막마을 등 5곳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안양시가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곳의 집단취락 주변 잔여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곳은 삼막마을 3만6천990㎡, 내비산마을 3천701㎡, 호현마을 1만2천51㎡, 천년문화관 주변 2천390㎡, 화창마을 1천342㎡ 등 총 5만6천474㎡ 규모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통해 집단취락의 기반시설 정비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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