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이슈 메뉴이다. 오늘도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각종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스포츠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포츠를 보며, 스포츠를 행하며, 스포츠를 이야기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세계화, 대중화, 산업화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중문화, 대중여가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는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제 기능을 구사하여 표현하는 자기실현의 인격적 활동이고, 현대 사회의 생활조건하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스포츠권리에 대한 견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40여 년 전부터 스포츠권리에 대해 이야기되어 왔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대회 중에 개최된 국제스포츠·체육회의(ICSPE)에서 스포츠 선언(Declaration on Sport)이 발표되었고, 1975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회의의 21개국 스포츠담당 각료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헌장이 제정되었다. 이 헌장 제1조에 모든 개인은 스포츠에 참가할 권리를 가질 것, 제2조에서는 스포츠 진흥은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권리란 헌법상 기본적·포괄적인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대중화·산업화 등 스포츠의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대형 인권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스포츠대중화는 물론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운동을 천시하는 유교 사상도 잠재해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에 스포츠권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건강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란 국민이 나라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국가에 스포츠 환경여건을 조성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고, 마음껏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권리인 스포츠를 마음껏 즐겨봅시다.
손 석 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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