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통장 자격요건 심사 市,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왕시 관내 통장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뽑는다.

또 통장의 임기도 그동안 한 차례만 연임하게 돼 있던 것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임기가 만료된 지 2년이 지난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6일 이 내용의 ‘의왕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장은 통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자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통장을 선출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애향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사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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