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생명존중 사회 구현 하남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하남시는 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살예방 센터를 운영, 의료기관 및 소방서와 경찰서 등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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