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A(도급인)는 거대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업자인 B(원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다. B는 상가신축 공사 중 창호공사부분을 공사업자 C(하수급인)에게 하청을 주었다.

창호공사를 열심히 하여 모두 마친 C가 공사대금을 B에게 요청하였지만, B는 부도가 났다. 그러나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부도 전 이미 A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각종 압류, 전부명령 등을 해 놓았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안 C가 A에 대하여 자신이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다. 이때, C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수급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이 원수급인이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청구한 때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하도급법은 일정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놓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급인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수급인의 채권자들과 하수급인간의 우선순위가 항상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결국, 도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의 문제로 귀착되게 되는데, 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 한 때’ 도급인이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 결과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이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바로 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뒤, 원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원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압류를 한 경우에는 이미 하도급대금부분에 한도 내에서는 도급인이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원수급인의 채권이 소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압류는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고, 종국에 가서는 하도급자가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C가 B의 부도사실을 알고 A에게 바로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앞서 B의 채권자들이 B가 A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압류를 한 것으로, 채권자들이 압류할 당시에 하도급 공사대금 범위 내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압류는 존속한다. 그러므로 하도급자들은 일정한 경우 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송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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