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 대기환경,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 필요-

-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 필요-

요즘은 도로상에서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자동차를 거의 볼 수 없다. 매케한 유독가스로부터 해방됨은 물론 공기가 깨끗해져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덕분이다.

이 사업은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25조에 의해 지난 2005년도부터 실시돼 내년까지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운행중인 총중량 2.5t 이상 7년이 경과된 노후 경유자동차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부착, LPG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불법운행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감장치의 부착과 LPG엔진 개조가 있다. 저감장치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종은 입자상물질 80% 이상 저감으로 그 효율이 높으나 제2종은 50% 이상 저감으로 효율이 낮다. 당연히 효율이 낮은 장치는 기술적으로 보완해 고효율 장치로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LPG 엔진개조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은 가장 뛰어난 반면, 부착시 출력이 저하되는 등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어 큰 호응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혜택도 있다. 특정경유자동차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또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시 차령 7년 이상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고 150만원, 3.5톤 이상은 최고 7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듯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의 질적 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가 약 1만2천t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으며, 사업 이후 매연차량과 노후차량 등이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다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다른 차량에 비해 저속운행 및 정차가 많은 운행특성으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노후 경유차에서 매연이 발생되고 있으나,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차량 보급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비 484억원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사업비 가운데 지방비 비중이 50%나 차지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2014년에 마무리되고, 이어 2차 계획이 2015년부터 10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어떤 사업이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2차 계획은 1차때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면 한다.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는 경기침체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비 확대, 지방비 경감 등 재정부담 완화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효율 저감장치는 보급을 중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효율 저감장치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예산과 방법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기대해 본다.

윤 수 현 안양시 환경보전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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