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시설관리公, 편법 요금징수·불친절 구설수

출범부터 공영주차장에 노점상 주차 허용 등 ‘주먹구구식’ 운영… 시민들 ‘불만’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부터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차원의 불친절은 물론 심지어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채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과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3억원의 기금 조성을 통해 3팀 10여명 규모로 공단을 설립, 지난 2월 28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를 통한 시민서비스 증진을 비롯 불법 주·정차량 견인업무 대행, 다음달 개장 예정인 이천시농업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등이다.

그러나 공단은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면서 과거 장애인 단체가 운영했던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중 제6조 4항에는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주차를 거부해야 하지만 관고전통시장 앞 복개천 일대 공영주차장에서는 1면 당 1일 주차요금 7천원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시 관용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상황에 따라 요금을 받지 않으며 시간당 요금이 1천350원 임에도 1천400원을 요구해 고객들과 자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시민 K씨는 “혈세를 들여 출범한 공단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곳곳에서 편법 요금징수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서비스도 엉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5일장이 열리는 날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