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관광호텔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1일자 7면) 시가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불허, 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수지구 동천동 185의 1 일원에 신청된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불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호텔 건축 예정부지 주변에 9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교통체증 유발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돼 승인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호텔 사업자 P씨가 사업승인을 신청한 이 호텔은 지하 1층~지상 13층(연면적 4천980㎡)에 객실 120개 규모로, 호텔 예정부지를 둘러싼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 1천200여장을 시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면서 시의 재량으로 불허가를 하게 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월 시 지방건축위원회가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 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사업신청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신청자측 관계자는 “그동안 시에서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왔고 건축위원회 조차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한 사업을 시가 불허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보더라도 민원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광호텔의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업자와의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재량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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