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인권에 대한 경찰관의 관심을 높이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권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중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안을 유형별로 정리해 사례별 상황과 당사자 주장, 인권위 처분 결과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4대 사회악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등이 함께 수록돼 있다.
이한일 서장은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 수호자로서 4대 사회악 척결 등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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