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창업에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창업하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창업자가 챙겨야 하는데, 창업 시 세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다.
일단 창업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일이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사실 등 과세자료를 사업장 담당세무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돼야 창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담당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몇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필증 등의 사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첨부서류로 사업장 임대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1개의 사업장에는 1개의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이 세무당국 실무 지침상 원칙인데 간혹 1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업자등록 신청자는 1차 임대인과 맺은 전대계약서와 건물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 시 첨부돼야 한다. 이렇게 세무서에서 위에서 언급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서류로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가공업체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담당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나면, 담당세무서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순간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수가 있게 된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거래에 대한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중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은 환급을 해주고 있다. 실무적으로 볼 때 사업자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창업하다 보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과 창업 후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등록을 일찍하면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자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으므로 어떻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사업주의 개인 주민 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일 전 20일 이내에 거래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는 상관없지만,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법인설립등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두자. 법인 사업자 등록은 세무당국의 과세행정 안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지만, 법인 설립등기는 법인격 생성의 기준점이 되는 절차를 말한다. 보통 실무적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세무사로서 사업자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갓나온 사업자등록증을 납세자에게 가져다줄 때 사장님들의 얼굴을 살짝 엿보면 보통 설렘과 새로운 다짐이 그 표정에 많이 드러난다. 창업하신 사장님들! 부디 오랫동안 그 다짐들 기억해서 대박신화 창조하시길 기원해 본다.
이 범 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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