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 속도제한 단속카메라가 있고 고개 마지막 부분에는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입구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녹색등이 켜져 있으면 운전자들은 가속도가 붙은 차량을 그대로 몰아 시속 100㎞ 이상으로 내달리는 모습을 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청계동 안양판교로 안양 방향 원터마을 입구에서 56머XXXX 모닝 차량이 편도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 6대를 추돌,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70㎞인 성남에서 의왕으로 넘어오는 급경사 내리막길에서 100㎞ 이상 과속으로 주행하다 자전거를 발견했으나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99년 7월6일 낮 12시50분께 원터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성남에서 의왕 방향으로 넘어오던 5t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인기가수 B씨가 타고 있던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B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원터마을 입구 급경사 내리막길에 과속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성남에서 의왕 방향으로 넘어오는 급경사 내리막길에 과속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시설과 내리막길 가속도가 붙는 지점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1대 더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속방지시설에 대한 설치 등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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