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의 역점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등에게 홍보해 줄 것을 일선 동사무소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11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에 현수막 등 문제의 홍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안산시 상록 및 단원구 선관위와 시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일부 동사무소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달섬 프로젝트’ 등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해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구두로 전달했다.
특히, 해당 선관위에서는 건물 외벽 등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한 동사무소 관계자 2~3명과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긴 동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선관위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각 동에서 자체 발행하고 있는 ‘마을소식지’에 시정소식을 홍보하면서 홍보에 대한 규정을 벗어난 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기부행위나 흑색선전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홍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뒤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같은 행위가 또 벌어진다면 수위를 높여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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