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관련 사업장 단속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지역 내 환경복합시설물(대기·폐수·악취·폐기물·유독물) 설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안산시 및 안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사업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유독물 누출 사고 등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와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관 등을 통해 방류하는 행위 등 수질분야 대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유 및 폐 유기용제 등 액상 지정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하거나 유출시켜 악취를 유발하고 주변하천 및 토양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악취 배출에 따른 시설과 설치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악취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록하지 않은 유독물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채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상습·악의적 사범 및 폐수 무단방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유독물 유출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