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금 3억6천만원

시흥시에서 보유한 학교용지부담금 미환급 금액이 3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구입시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한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3천534가구에서 총 31억원을 납부했으며 시는 위헌 판결이 내려진 2008년 10월31일 이후로 3천188가구에 28억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346가구는 아직 3억6천여만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사망 및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는 5년으로 만료일인 오는 9월14일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환수돼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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