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주적인 자치기능 훼손 우려… 재의 요구”
용인시의회가 개정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 관련 조례를 놓고 용인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1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순경 의원(새)은 당초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시했으나 주민자치위원장 종신제에 따른 상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횟수제한을 2회까지 인정해 임기를 연장해 주는 선에서 합의, 수정안을 제출해 최종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준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도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에 재의 요구토록 시정권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연임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위원장의 독단에 따라 운영돼 민주적인 자치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지역공동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정권고함에 따라 재의요구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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