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재정 확충 요원한 것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이뤄지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한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지방재정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자치단체 전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에 63.5%에서 2012년에 52.3%로 떨어졌고 지방세 수입(2011년 기준)만으로 124개 자치단체가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원인을 보면, 국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입원의 감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말미암은 지방비 부담의 급증 등을 들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세입을 보면 도세가 1995년 1조8천310억원, 2000년 2조4천931억원(36% 증가), 2005년 5조3천560억원(115% 증가), 2010년 6조9천75억원(29% 증가), 2012년 6조 7천192억원(3% 감소) 징수되었는데 그 증가폭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반면에 세출 중 복지예산에 도비가 2005년 5천164억원, 2010년 9천526억원, 2012년 1조3천3억원(2005년 대비 152%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다.

자치단체 과세자주권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채무가 증가하면 사회복지와 주민편의사업 등을 벌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세출에서의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그 자치단체만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도로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조리∼법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당초 2012년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7년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지방도 보수 유지관리비도 매년 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나 2013년 예산에 83억원만 반영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현실과 재정악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살펴봤는데 그동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이명박 전(前)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공약을 내걸었지만 진전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구멍 뚫린 세수를 메워 주는 정도의 지원만 하였는데 이러한 미봉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지방세에 대해 세율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도록 해 재정의 독립성과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지방세입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지방세 개편으로 주요 세목(예를 들면, 국세인 교통세)의 지방세화 혹은 공동세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 이양 규모의 연차별 확대(5%→20%)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세원 이양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8대 2인 비중을 6대 4(OECD 권고기준)로 개선해야 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4로 개선을

셋째,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 인상(70%→90%)과 함께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방재정 확충 공약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의 확대, 이전재원 축소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조속히 실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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