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관광호텔 신축 사업승인을 불허(본보 4월11일자 11면)하자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 동천동 185의 1 일대 지하 1층~지상 13층(연면적 4천980㎡·객실 120개)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A업체는 시가 사업승인을 거부하자 지난 1일 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소장에서 “관련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집단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은 행정 행위는 시장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결과를 내놓았지만 시는 관광호텔의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재량으로 지난달 9일 사업승인을 불허했다.
시의 사업승인 불허에는 호텔 예정부지를 둘러싼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 1천200여장을 시에 제출하는 등 주민 반발이 한 몫했다.
시 관계자는 “호텔 예정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관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