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벤처생태계를 투자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려는 점이다. 민간 여유자금을 벤처 엔젤투자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의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늘리고, 투자대상도 벤처기업에서 기술력을 갖춘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는 5년간 이월이 가능하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또한 소규모 자금을 보유한 일반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목돈을 만들어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제도를 도입했다.
다음으로 세제 면에서는 중간회수단계를 크게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그간 벤처기업 투자자금 회수는 기업공개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10년 이상이 걸려 자금회수에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기술혁신형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으로 M&A하는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특수관계가 없으면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대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토록 해 벤처기업의 기술을 빼가기보다 정상적인 인수를 통해 성장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M&A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년간 유예를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했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키우기 위한 코넥스시장이 7월경에 개설된다. 현재의 코스닥시장의 공시항목이 64개인데 비해 코넥스시장은 29개로 줄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게 됐다.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장기업과의 M&A 요건을 낮추어 주고,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요건을 완화하면서 세제는 코스닥기업에 투자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함이 없도록 했다. 2조5천억원 규모의 벤처 펀드는 3년 이내 창업초기 2천억원, 그 이후 성장·회수·성숙단계에 2조2천억원, 재도전 1천억원 등으로 나누어 성장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가 없이 잘 활용해 창조경제의 유망주들이 벤처붐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잘 활용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벤처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조기반이 튼튼한 서부지역 중소기업은 하이테크기업으로, 판교지역에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동북부지역에는 스마트형 벤처기업을 늘려 동서와 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특히 동북부지역은 중첩된 규제를 피하면서 우수한 수도권 인력을 활용하고 자연환경을 살리려면 저공해 벤처기업 육성이 바람직하다. 지금도 휴대폰 카메라 렌즈, 산업용 계량기, 형상기업합금, 태양전지와 반도체장비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이 지역에서 자라고 있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들이 날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종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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