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 해지 소송에서 완패한 양주시가 항소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상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수공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시는 수공으로부터 상수도사업을 환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왔으며 재판에서 패소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수도 위·수탁 운영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범양주시민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도 29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판결은 수공이 전국 18개 지자체와 맺은 상수도 위·수탁과 관련 판결 결과에 따라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법부는 양주시민의 민심을 외면하지 말 것과 공기업인 수공은 양주시를 즉각 떠날 것, 시는 즉각 항소할 것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수공이 양주에서 떠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시와 수공이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수공 측도 절충안 마련에 들어가는 등 시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시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수공은 양주시와 협력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강을 건넌 상태로 양보할 뜻이 없다”며 “승소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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