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근로자 30만명 시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했고,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도로 통합 운영하게 됐다.

제도시행 초기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시행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제도의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이 지난 현재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숫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언어소통 및 문화적 차이로 취업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 사업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단 성남지사는 통역지원 등의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사용자간의 관계가 제도의 중장기적 정착에 중요함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있다. 한국인 사업주들의 외국인근로자의 문화적, 국민적 특성에 대한 사전이해가 선행된다면 이러한 갈등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는 15개국이다. 국가별, 문화별 기본적인 특징을 사전에 알고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인다면, 사업장내의 작은 변화를 이끌 수 있고, 사업주의 인력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종교문제이다. 한국은 직장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큰 배려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일부 종교를 가진 근로자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무시발언 등,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평소 조용한 성격의 근로자라도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종교에 관한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고용허가제 국가들의 종교를 알아보자면, 대표적인 이슬람국가로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있으며, 동티모르, 필리핀은 가톨릭을 믿는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은 불교가 다수이며, 네팔은 힌두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국가의 주요 종교를 언급한 것이며, 이슬람 국가출신이라고 하더라도 타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공통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금기시 되는 행동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왼손을 사용하여 사람을 가리키거나, 악수를 청하고, 물건을 건네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른손을 사용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정서가 머리를 만지는 것을 싫어하므로,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한국에서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근로자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격려의 의미로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동 역시 성희롱 또는 폭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일하러 왔으니 한국문화와 정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다문화사회로 바뀌어 가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관행이다. 타국 근로자들의 문화를 먼저 존중하고, 한국문화를 차근차근히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근로자 이탈방지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직장문화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들 역시 선발 후 한국입국 전, 현지에서 45시간, 한국에 입국직후 다시 2박3일의 취업교육을 받는다. 근로자도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한국사용자도 인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발전시켜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국에 적응하면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거듭나 우리나라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국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유헌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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