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미 환급 가구 117가구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지난2005년‘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자 등이 공동주택을 구입하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현재 동두천시의 환급 대상 가구는 현진에버빌 75가구, 현대아이파크 39가구, 대방샤인힐 3가구 등 모두 117가구다.
미 환급금은 신청 만료일인 오는 9월 14일까지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공탁의 절차를 거쳐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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