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매 계약 해지로 40억 ‘이자 폭탄’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일반매각

토지리턴제에 따른 부지매매 계약 해지로 40억원의 이자폭탄을 맞게 된 용인도시공사(본보 5월10일자 9면)가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를 일반매각하기로 했다.

6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달 거원이앤씨가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처인구 역북동 일원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C블록(5만8천297㎡)에 대한 일반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공사는 용지 공급가격을 1천435억원으로 정하고 오는 26일 하루 동안 일반매각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 접수가 없을 경우 민간업체의 사업제안을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앞서 지난해 11월20일 거원디앤씨에 토지리턴제를 조건으로 C블록을 매각한 바 있다.

토지리턴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계약을 한 뒤 일정 기간 만료 후 해약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이자를 포함한 계약금을 돌려주는 사업방식으로 거원디앤씨는 당초 도시공사와 정해놓은 기간인 6개월이 지난달 20일부로 만료되면서 토지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공사는 C블록 매각대금으로 거원디앤씨로부터 받은 토지매입비 1천271억원과 이에 따른 금융이자 40억원 등 총 1천311억원의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공사채 1천800억원 중 1천억원을 상환해 공사채 금융비용 24억원 상당을 줄였다”며 “따라서 토지리턴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는 16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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