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퇴직 보육교사 고백” 원장지시 수시로 자행 주장 어린이집 측 “폭행 사실무근”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지난 3일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의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손주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최근 A어린이집을 퇴직한 L씨(43·여) 등 3명의 보육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생들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L씨 등 퇴직교사들은 A어린이집 N원장이 교사들에게 수시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라”고 종용해 왔으며, 교사 J씨는 지난 3월 A군(3)의 입을 때린데 이어 4월에는 K양(3)을 수면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 놓는 등 학대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J씨는 경찰 조사에서 K양이 주변 친구를 깨무는 버릇이 있어 가볍게 주의를 줬을 뿐 때리지 않았으며, A군의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것도 베개 등으로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 N씨의 발언도 폭행 교사수준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원장 N씨는 “폭행 등은 사실이 아니고,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학부모들조차 교사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CCTV 등 현장에서 학대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향후 거짓말탐지기와 대질심문 등을 벌여 사실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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