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최근 지역 내 부동산 2만552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지가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됐으며,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시 민원봉사과에 전화(390-01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거나 공시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할 예정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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