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행정구역 방호벽에 ‘양주시 홍보간판’ 불법 논란

관련법 개정으로 허가 근거 사라져… 양주 "불법 아니다" vs 의정부 "자진철거해야"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경계 지점에 설치된 방호벽에 양주시를 홍보하는 대형 홍보 간판이 허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설치,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주시는 이달부터 의정부시 녹양동 17 일원 국도 3호선이 지나는 6군단 소유 방호벽에 가로 37m·세로 8m 크기의 대형 시정 홍보판을 설치했다.

양주시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설치된 홍보판에는 ‘섬유 패션산업의 미래를 여는 양주시’, ‘ 아름다운 변화 양주’ 등의 라는 캐치 프레이즈가 쓰여져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로 향하는 곳의 홍보판에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 최강 6군단’이라고 쓰인 6군단 홍보문구와 함께 ‘눈과 예술 하얀 감동, 양주 Snow Festival’ 등 양주시의 시정을 알리는 도안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옥외광고물은 허가 관청인 의정부시와 경기도의 허가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채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옥외광고물 설치 방호벽은 6군단 소유 시설로, 지난 2009년부터 모 건설업체의 아파트 홍보 간판이 설치됐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 4월 철거됐다.

이에 양주시는 이곳에 홍보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6군단과 2012년 7월부터 2015년까지 사용승인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설치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심의는 시·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장, 군수를 허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는 군사시설 가림 간판 설치 기준이 누락돼 시군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누락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시 지역에 양주시 홍보판이 있어서 행정구역이 바뀐 줄 알았다. 양주시가 법상 설치기준이 없는데도 했다면 불법 광고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법령이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계약기간만 경과하고 있어 광고물을 설치했다.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불법이며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양주시에 자진철거토록 계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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